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중 어르신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
제외대상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-입소절차-
1.기관상담하기
2.입소건강진단서 1부
3.계약서 작성하기-구비서류준비해오기
구비서류
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 주민등록등본(어르신과함께주민등록이된경우)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과보호자각각주민등록이된경우) 건강진단서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